화주분들의 지정 장소로 컨테이너 배차 후 화물 적재 후 출항지 CY로 이동
(컨테이너가 지정장소 도착 전 세관에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)
컨테이너 야드(CY)에 도착 후 반입신고를 진행합니다.
컨테이너 반입 신고 후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.
수출 신고 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.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서류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.
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CY에서 본선으로 이동, 선적 후 목적지로 출항합니다.
차량 수배 또는 화주분이 직접 지정 CFS창고에 화물을 반입 할 수 있습니다. CFS창고에서는 화물의 검수 (개수, 외장PKG 상태, 검량, 검역) 가 이루어집니다.
CASE MARK를 기준으로 CFS창고에서 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.
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.
수출 신고 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.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서류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.
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수출 허가 후, CFS에서 컨테이너 VANNNING 작업 및 반출신고가 진행됩니다.
VANNING 후 컨테이너는 CFS에서 CY(컨테이너 야드)로 이동하게 됩니다.
CY에서 본선으로 이동, 선적 후 목적지로 출항합니다.
본선 도착 후,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(본선 입항 전 ARRIVAL NOTICE를 통지 수입자에 이후 스케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)
CY(컨테이너 야드)에 반입 후, 반입신고 및 세관의 반입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.
수입 신고 후,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시 수입허가가 나며 검사로 지정될 경우, 세관 지정 방법에 따라 X선 / 샘플 / 전량의 화물검사가 이루어집니다.
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화주의 납품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혹은 DEVANNING 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.
본선 도착 후,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(본선 입항 전 ARRIVAL NOTICE를 통지 수입자에 이후 스케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)
컨테이너는CY에서 CFS(보세창고)로 이동하게 됩니다.
CFS에서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린 후 화주별로 화물을 분류하게 됩니다.
DEVANNING 작업 후, 반입신고 및 세관의 반입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 수출입 세관 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. 수입 신고 후,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시 수입허가가 나며 검사로 지정될 경우, 세관 지정 방법에 따라 X선 / 샘플 / 전량의 화물검사가 이루어집니다. 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화주의 납품지시에 따라 혼재차 또는 독차에 적재 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.
화주의 집하의뢰에 맞춰 차량 배차를 진행합니다.
PICKUP시 개수, 포장상태 등 수탁화물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를 합니다.
화물의 검량, 검수 및 AIR WAYBILL의 라벨작업이 진행됩니다.
보세장치지역에 이동 후,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출신고가 진행됩니다.
수출 신고 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.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서류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.
수출 허가 후 항공기 탑재를 위해 ULD (UNIT LOAD DEVICE) 에 화물을 적재하게 됩니다.
항공사별 지정 공항내 지정위치에 화물이 반입되어지게 되며 항공사에 따라 ULD에 추가 라벨 작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.
항공기에 화물이 탑재된 후 출항
도착된 화물은 일본 각 공항의 보세지역(창고)로 반입되어지게 됩니다.
ULD 또는 벌크상태의 화물은 검수 (개수, 외장 PKG 상태 ) 를 하게 됩니다.
반입확인이 완료된 화물은 항공사, 세관, 보세장치장, 통관업자는 일본 수출입세관시스템(NACCS)을 연계하여 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.
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.
수입 신고 후,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시 수입허가가 나며 검사로 지정될 경우, 세관 지정 방법에 따라 X선 / 샘플 / 전량의 화물검사가 이루어집니다.
(검사의 경우 약 5-6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수입 허가 후 화물은 보세장치장에서 TRUCK DOCK에 반출되어집니다.
화주의 화물인계지시에 맞춘 차량 TYPE으로 수배, PICKUP 이 이루어집니다.
수입자에게 최종 납품이 이루어집니다.
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일시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 등 간이한 통관 절차로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통관방식을 말합니다.
A.T.A CARNET의 대행 신청, 화물 출하, 보험, 선적, 현지 통관,운송, 보관까지 C'NESS의 요청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화장품, 가공식품, 김, 김치, 주류, 견과류, 농수산물
현장확인 | 현장장비, 추가장비, 자재, 작업인원, 차량, 적절한 선적방법, 예상물량 파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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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작성 | 최적의 물류 및 비용 등 제안 |
사전 확인 | 안전대책 및 작업계획 수립, 각종 허가 확인 및 허가 준비(필요시) |
설비 해체 | 해채, 팩킹, 사이즈 및 중량확인, 서류작성 등 |
운송 | 국내운송, 선적지 수출통관, 선적, 도착지 수입통관, 도착지 운송 |
납품 | 설치, 시운전 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