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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분야

해상.항공운송

해상수출입

일본발 FCL의 경우
  • 1
    컨테이너 적재 DAY 1

    화주분들의 지정 장소로 컨테이너 배차 후 화물 적재 후 출항지 CY로 이동
    (컨테이너가 지정장소 도착 전 세관에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)

  • 2
    반입신고 DAY 1 - 2

    컨테이너 야드(CY)에 도착 후 반입신고를 진행합니다.

  • 3
    수출신고 DAY 2 - 3

    컨테이너 반입 신고 후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.

  • 4
    수출허가 DAY 3 - 4

    수출 신고 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.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서류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.
    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5
    본선출항 DAY 5

    CY에서 본선으로 이동, 선적 후 목적지로 출항합니다.

일본발 LCL의 경우
  • 1
    CFS(보세창고) 반입 DAY 1

    차량 수배 또는 화주분이 직접 지정 CFS창고에 화물을 반입 할 수 있습니다. CFS창고에서는 화물의 검수 (개수, 외장PKG 상태, 검량, 검역) 가 이루어집니다.

  • 2
    반입확인 DAY 1 - 2

    CASE MARK를 기준으로 CFS창고에서 반입신고가 이루어집니다.

  • 3
    수출신고 DAY 2 - 3

    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.

  • 4
    수출허가 DAY 3 - 4

    수출 신고 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.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서류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.
    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5
    VANNING 작업, 반출신고 DAY 4 - 5

    수출 허가 후, CFS에서 컨테이너 VANNNING 작업 및 반출신고가 진행됩니다.

  • 6
    컨테이너 이동 DAY 4 - 5

    VANNING 후 컨테이너는 CFS에서 CY(컨테이너 야드)로 이동하게 됩니다.

  • 7
    본선출항 DAY 6

    CY에서 본선으로 이동, 선적 후 목적지로 출항합니다.

일본향 FCL의 경우
  • 1
    본선 도착 DAY 1

    본선 도착 후,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(본선 입항 전 ARRIVAL NOTICE를 통지 수입자에 이후 스케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)

  • 2
    CY 반입신고 DAY 2 - 3

    CY(컨테이너 야드)에 반입 후, 반입신고 및 세관의 반입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
  • 3
    수입신고 DAY 2 - 3

    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.

  • 4
    수입심사 DAY 3 - 5

    수입 신고 후,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시 수입허가가 나며 검사로 지정될 경우, 세관 지정 방법에 따라 X선 / 샘플 / 전량의 화물검사가 이루어집니다.
    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5
    납품 DAY 4 - 6

    화주의 납품지시에 따라 컨테이너 혹은 DEVANNING 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.

일본향 LCL의 경우
  • 1
    본선 도착 DAY 1

    본선 도착 후,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이루어집니다. (본선 입항 전 ARRIVAL NOTICE를 통지 수입자에 이후 스케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)

  • 2
    컨테이너 이동 DAY 2 - 3

    컨테이너는CY에서 CFS(보세창고)로 이동하게 됩니다.

  • 3
    DEVANNING 작업 DAY 3 - 4

    CFS에서는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린 후 화주별로 화물을 분류하게 됩니다.

  • 4
    CFS 반입신고 DAY 4 - 5

    DEVANNING 작업 후, 반입신고 및 세관의 반입확인이 이루어집니다.

  • 5
    수입신고 DAY 5 - 6

    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 수출입 세관 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. 수입 신고 후,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시 수입허가가 나며 검사로 지정될 경우, 세관 지정 방법에 따라 X선 / 샘플 / 전량의 화물검사가 이루어집니다. (검사의 경우 약 +1day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6
    납품 DAY 6 - 7

    화주의 납품지시에 따라 혼재차 또는 독차에 적재 후 납품이 이루어집니다.

항공수출입

일본발 AIR CARGO의 경우
  • 1
    집하의뢰 DAY 1

    화주의 집하의뢰에 맞춰 차량 배차를 진행합니다.

  • 2
    PICKUP DAY 1 (18:00)

    PICKUP시 개수, 포장상태 등 수탁화물에 이상이 없는지 검수를 합니다.

  • 3
    검량 및 라벨작업 DAY 2 (09:00)

    화물의 검량, 검수 및 AIR WAYBILL의 라벨작업이 진행됩니다.

  • 4
    수출신고 DAY 2 (10:00)

    보세장치지역에 이동 후,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출신고가 진행됩니다.

  • 5
    수출허가 DAY 2 (10:00 ~ 12:00)

    수출 신고 후 심사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가 나옵니다. 세관검사 대상이 될 경우 서류 검사 또는 현품검사를 진행합니다.

  • 6
    ULD 적재 DAY 2 (14:00)

    수출 허가 후 항공기 탑재를 위해 ULD (UNIT LOAD DEVICE) 에 화물을 적재하게 됩니다.

  • 7
    공항내 반입 DAY 2 (15:00)

    항공사별 지정 공항내 지정위치에 화물이 반입되어지게 되며 항공사에 따라 ULD에 추가 라벨 작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.

  • 8
    FLIGHT DAY 2 - 3 (17:00)

    항공기에 화물이 탑재된 후 출항

일본향 AIR CARGO의 경우
  • 1
    도착 DAY 1 (1~2시간)

    도착된 화물은 일본 각 공항의 보세지역(창고)로 반입되어지게 됩니다.

  • 2
    반입확인 DAY 1 (2~3시간)

    ULD 또는 벌크상태의 화물은 검수 (개수, 외장 PKG 상태 ) 를 하게 됩니다.

  • 3
    반입신고 DAY 2 (2~3시간)

    반입확인이 완료된 화물은 항공사, 세관, 보세장치장, 통관업자는 일본 수출입세관시스템(NACCS)을 연계하여 반입신고를 하게 됩니다.

  • 4
    수입신고 DAY 2 (2~3시간)

    반입신고가 완료된 화물은 일본수출입세관시스템 (NACCS)를 통해 수입신고가 진행됩니다.

  • 5
    수입허가 또는 검사 DAY 2 (1~3시간)

    수입 신고 후, 신고내용에 문제가 없을 시 수입허가가 나며 검사로 지정될 경우, 세관 지정 방법에 따라 X선 / 샘플 / 전량의 화물검사가 이루어집니다.
    (검사의 경우 약 5-6시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.)

  • 6
    반출 DAY 2 (3~4시간)

    수입 허가 후 화물은 보세장치장에서 TRUCK DOCK에 반출되어집니다.

  • 7
    PICKUP DAY 2 (0.5시간)

    화주의 화물인계지시에 맞춘 차량 TYPE으로 수배, PICKUP 이 이루어집니다.

  • 8
    납품 DAY 2 (0.5시간)

    수입자에게 최종 납품이 이루어집니다.

벌크화물운송

BULK SPECIAL CARGO 운송

벌크화물운송
  • 화물 확인
    • 화물의 상태 사이즈 및 중량 확인
    • 화물 집하 분류, 해체 ˙ 포장, 검사, 운송 검토
    • Packing list 확인 후 선적 계획 및 일시 검토
  • 선박 수배 및 선적
    • Storage 검토 및 최적의 선박 수배
    • 국내 Low-Bed 운송 및 최적의 안전 운송 루트 조사 계획
    • 선적 현장 감독(Lashing, Shoring, Shipping mark)
  • 하역작업
    • 해당 Port 지역의 통관 및 허가 절차 확인
    • 반입 후 출항까지의 일괄 운송 및 현장 지휘

재생원료운송

재생원료운송

인보이스 금액이 낮은 RECYCLE 원료 운송의물류코스트 절감 및 최적의 루트를 제공합니다.
  • 취급품목
    • 중고의료,재생섬유
    • PVC, PE, PP, PC스크랩
    • 철, 비철
    • 폐배터리
    • 폐지

삼국간 무역

삼국간 무역

삼국간 무역 또는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. 수출국과 수입국의 무역거래에 제 3국의 무역업자가 개입하여 운송하는 무역입니다
  • Reseller 중개인 (수출자)
    • 선적요청(수출입 업체 정보 제공)
  • 해외대리점 A
    • 실제 쉬퍼 정보제공, 선적지시
    • 선적 서류 제품 출하
  • Seller 실제 수출자
    • Pick up 선적 첫번째 B/L 발행
  • 로토스
    • Pre-alret, 첫번째 B/L 회수
    • Switch B/L 발행
  • 해외대리점 B
    • Pre-alret
    • Switch B/L 제시
  • Buyer 실제 수입자
    • A/N, D/O 발행 제품 인도

전시회 화물 운송전문

전시회 화물 운송 전문

전시품 운송에 관련된 일괄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.
  • A.T.A. 까르네 통관이란

    동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에 일시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입면세 등 간이한 통관 절차로 수요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통관방식을 말합니다.

  • LOTOS CORPORATION에서는

    A.T.A CARNET의 대행 신청, 화물 출하, 보험, 선적, 현지 통관,운송, 보관까지 C'NESS의 요청에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특수통관화물

특수통관화물(식품, 화장품, 의약품 등)

수입 가능 여부 및 해당 절차 사전 확인 후최적의 루트 및 운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
  • 취급품목

    화장품, 가공식품, 김, 김치, 주류, 견과류, 농수산물

설비도비 운송(신품,중고)

설비도비 운송(신품,중고)

현장확인 현장장비, 추가장비, 자재, 작업인원, 차량, 적절한 선적방법, 예상물량 파악
견적작성 최적의 물류 및 비용 등 제안
사전 확인 안전대책 및 작업계획 수립, 각종 허가 확인 및 허가 준비(필요시)
설비 해체 해채, 팩킹, 사이즈 및 중량확인, 서류작성 등
운송 국내운송, 선적지 수출통관, 선적, 도착지 수입통관, 도착지 운송
납품 설치, 시운전 등